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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18세 부터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사건 발단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1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급여 수준이 낮아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불만도 많다"며 강제 가입 방안을 주장했다.

강제로 가입 시키려는 이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급권이 생기긴 하지만, 가입 기간이 짧으면 연금액이 줄어 노후 생활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을 때 이미 나이가 들어 연금액이 수십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60, 70대가 겪고 있는 문제다. 정부가 첫 달 치 보험료를 내주고 청년층 연금 가입을 강제하자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정책 시행 방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금액이 많아진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18∼34세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2021년 기준으로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6%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22%)과 비교해 차이가 크게 난다.

청년층은 비 청년층보다 실업률도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저조한 상황이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최근 10여년간 지속되는 이런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돼 결국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적게 받아 노후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에 들어가는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강제가입 시키는 등 더 적극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처음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서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만 하면 그 이후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런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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